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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용)카드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재 신용카드 연체한지 한달이 조금 안됫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11월 초나 되야 연체대금 갚을 수 있을거 같은습니다.

1. 신용카드 연체되면 채권 추심으로 넘어간다는데 진짜 집으로 방문하나요???


2.2달에서 3달되면 법적조치나 지급명령이라는게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법적조치는 어떤거고 지급명령은 어떤거인가요??


3. 11월초나 되야 다 갚을 수 있을꺼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법적조치나 지급명령이라는거 막을 순 없나요??


4.지금 나이스 6등급인데 3달 연체 되면 신용불량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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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집으로 진짜 방문합니다


2. 법적조치가 지급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들을 통틀어서

법적조치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1달이 지나가면서부터 슬슬 채권사에서 준비합니다


3. 시간은 끌 수 있지만, 돈을 갚는 것 외에는 막을 수 없습니다.

11월 초에 다 갚을 수 있다면, 법적절차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버티면 됩니다


4. 3달 연체가 넘어가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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