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용)카드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재 신용카드 연체한지 한달이 조금 안됫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11월 초나 되야 연체대금 갚을 수 있을거 같은습니다.
1. 신용카드 연체되면 채권 추심으로 넘어간다는데 진짜 집으로 방문하나요???
2.2달에서 3달되면 법적조치나 지급명령이라는게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법적조치는 어떤거고 지급명령은 어떤거인가요??
3. 11월초나 되야 다 갚을 수 있을꺼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법적조치나 지급명령이라는거 막을 순 없나요??
4.지금 나이스 6등급인데 3달 연체 되면 신용불량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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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집으로 진짜 방문합니다
2. 법적조치가 지급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들을 통틀어서
법적조치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1달이 지나가면서부터 슬슬 채권사에서 준비합니다
3. 시간은 끌 수 있지만, 돈을 갚는 것 외에는 막을 수 없습니다.
11월 초에 다 갚을 수 있다면, 법적절차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버티면 됩니다
4. 3달 연체가 넘어가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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