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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서 및 입금신청서 제출이라 떴는데요..



안녕하세요..개인회생인가 받고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제가 현재 미납횟수가 5회가 넘어가서 얼마전에 법원에서 미납금 납입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인가받고 대출도 받고하다보니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한날이 많아지다보니 폐지위험에까지 오게 되었네요..오늘 법원가서 사건검색해보니 와이케이 대부에서 개인회생절차폐지 신청서 및 입금 신청서 제출이 떴더라고요..

질문드릴게요..


1. 현재 미납횟수가 5회가 넘어 6회정도 되는데요..미납금 납입 통지서 받고도 돈이 없어서 미납금을 납입 못했거든요..1회 변제금이 112만원이라..총미납금이 700 만원이나되서요..이정도면 거의 폐지위험인걸로 아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와이케이대부에서 절차폐지신청서가 들어왔으니 거의 폐지진행이 되겠죠?


2 폐지된다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2-3주정도 걸린다는데도 있고..참고로 관할법원이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재신청을 준비해야되지싶어서요..


3.재신청하면 금지명령이 안나온다던데..사실인가요?

4.폐지결정되면 강제집행이 들어오나요? 폐지되자마자 재신청들어가면 채권자쪽에서도 압박이 덜 들어올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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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변제금 납부가 안되니, 채권사 입장으로는 돈이 안들어오고

돈이 안들어오니 입금신청서 및 폐지를 요청하는 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법원이 받아들여지면 폐지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1. 6회가 넘어가는 정도라면 개인회생 폐지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다음 변제금 회차정도에 폐지가 되거나, 다음에 안된다음 다다음 변제금 회차정도에 

폐지됩니다. 폐지결정까지 시간 걸리는 것이 2 ~ 3주라는 것이고,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는 것은

법원이 판결하면 바로 폐지 됩니다


3. 개인회생 재신청 신청시, 최근 재신청이 거의 안나오고 있습니다


4. 폐지 되자마자 강제집행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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