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개인회생/파산시 양육비채무에 관한 질문

모두의대법원

블로그 이미지
무료법률상담 -> http://cafe.naver.com/msaskin
by 희망과빛
  • Total hit
  • Today hit
  • Yesterday hit

개인회생/파산시 양육비채무에 관한 질문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한 전처가 8400만원 상당의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했고

이 때문에 회사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갚고 있는 채무도 버거운 상황에서 급여 압류가 들어오니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를 일부 차감받고

나누어 갚고싶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고를 하게되면

양육비관련된 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인지

다른채무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고를 하더라도

양육비는 전부 줘야합니다


다른채무와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AND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1281)
성희롱/성폭행/성추행 (7)
가사/이혼 (17)
상해/폭행 (5)
교통사고 (11)
의료사고 (1)
임금/노무/산재 (1)
상속/유언 (3)
대정부 (0)
부동산 (2)
임대차/전세 (3)
세무/세법 (1)
손해배상 (6)
신용/회생/파산 (585)
저작권 (0)
이민/유학 (0)
가압류/가처분 (13)
기타 (27)
핫이슈 (5)

CALENDAR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