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파산시 양육비채무에 관한 질문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한 전처가 8400만원 상당의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했고
이 때문에 회사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갚고 있는 채무도 버거운 상황에서 급여 압류가 들어오니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를 일부 차감받고
나누어 갚고싶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고를 하게되면
양육비관련된 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인지
다른채무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고를 하더라도
양육비는 전부 줘야합니다
다른채무와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