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인가전 자동차 할부금 납부금 환급
작년 2016년 6월에 회생접수하여 현재 인가전입니다.
2016년 당시 영업용 승합차를 신차구매하였고, 일부 저당권 설정 상태이며, 이후 2015년경
저당권설정된 캐피탈에서 차량 저당권 설정으로 추가 대출 받았음...
1. 2016년에 회생신청하며, 저당권회사 별제권으로 채권자 회생에 등록.
2. 차량 유지를 위해 회생진행중인 상태였지만, 할부사에 매달 차량 할부금 납부(50만원 가량)
3. 얼마전 차량 할부사에서 연락이 와서 차량에 저당권이 두개 설정(신차할부+추가대출)
4. 차량 할부금은 매달 들어왔지만, 추가대출부분의 원금이자는 들어오지 않아 차량 계속 유지할려면
매달(차량할부금 50+추가대출50)을 내야한다고 함..
5. 1년동안 차량할부금(월 50만)만 생각하고 납부, 추가대출금(월 50만)을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라 인가이후 차량을 할부사에 공매 처리할려고 생각하고 있음
6. 할부사에서 1년이란 지난 시점에 통보를 하는 바람에 1년동안 차량 할부금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7. 금지 명령 나와있는 상태이고, 1년동안 납부한 할부금 환급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회생 변제금으로 매달 얼마씩 차량 할부사에 변제금이 들어 갑니다.
할부사에서 고의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 챙길려고 한것 같은데 기분나쁜건 그렇다쳐도 생계를 위해
필요했던 차량이라 어차피 공매 처리할 것이라면, 1년 동안 어렵게 할부금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환급받을 방법 정말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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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린 할부금에 대한 돈 납부를 한 것이라
당연히 변제해야할 것을 한 것이기 대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챙겨간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으신 것이라
저당권 이용하여 공매 처리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담보로 잡은 추가대출도 함께 갚는게 맞습니다
그 것을 안갚으면 당연히 캐피탈에서는 공매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매처리가 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채권사로부터 돈으 돌려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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