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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증건으로 개인회생하다가 워크아웃으로





개인회생 갚아 나가고 있는데요.

보증인에게 전자소송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궁금한 건 

제가 개인회생 다~ 갚고 면책 받은 후에도 

1.

보증인에게 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에서 계속 

저런식으로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제가 개.회 다ㅡ갚으면 

연락이 안가나요?


2.

개인회생하다가 신용회복 워크아웃으로 

바꿀수 있나요?


3.

전자소송이란게 2주 안에 반박문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못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보증인의 배우자 연금이 차압될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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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개인회생으로 갚는다고 해도 다 갚아지는 것을 아닐테고,

한 번에 갚는것도 아니라 보증인에게 계속 연락이 되고

개인회생으로 면책받는다 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2. 개인회생 폐지 이후 워크아웃으로 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제출을 안하면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정판결 나고 그 이후 압류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4. 보증인 배우자의 연금은 차압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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