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취소
파산신청후. 약 8개월이 지난 어제 면책결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후 회생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
파산취소 공고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1년정도 기간 내에는
법원에서 취소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년동안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 있는데
그 조건에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어떤 이유에서 파산취소 공고가 올라온 것인지
나의사건검색에 보시면 법원 번호 있을텐데
번호로 연락하시고
잘못올라온 것인지, 정말 면책 취소된 것인지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신용/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흠결사항 (0) | 2017.06.07 |
---|---|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0) | 2017.06.07 |
개인회생중 명의이전 (0) | 2017.06.05 |
신용불량자도 체크카드만들수있나요? (0) | 2017.06.05 |
개인회생중 휴대폰 후불 개통 질문입니다. (0) | 2017.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