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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갑갑합니다



1. 내용 

친구의 7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4천만원을 대출받은 걸 보증을 서줬는데 5개월전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그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이자를 대신 내라 독촉해 빚을 내어 4개월째 이자를 대납하고 있습니다.

고리이다보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상담했더니

90일 이상 연체하고 와야 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2. 본인 상황

자영업을 하고 있고 수익은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등 소유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과 은행 입출예금 조금, 은행권 빚이 5천만원 정도되며, 신용등급은 좋은 편입니다.

 

3. 궁금한 사항

-> 대부보증을 3개월간 연체시 대부업체에서 나에게 하는 조치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 3개월 연체 후 대부보증 부분에 대해서만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고싶지 않고, 내가 쓴 돈이 아니니 최대한 적게 작은 이자로 감당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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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90일 이상의 연체가 필요합니다


90일 동안 연체하게 되면 각종 채권 추심,

우편물, 방문 추심 등을 진행하며


각종 재산에 압류를 걸기 위해 법적소송을 진행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해두셔야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보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 외에도

협약된 기관이라면 한 기관이 90일 연체가 된다면

묶어서 진행이 가능하다면


다른 채무들도 갚으려 생각하신다면

함께 신청하여 해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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