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갑갑합니다
1. 내용
친구의 7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4천만원을 대출받은 걸 보증을 서줬는데 5개월전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그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이자를 대신 내라 독촉해 빚을 내어 4개월째 이자를 대납하고 있습니다.
고리이다보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상담했더니
90일 이상 연체하고 와야 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2. 본인 상황
자영업을 하고 있고 수익은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등 소유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과 은행 입출예금 조금, 은행권 빚이 5천만원 정도되며, 신용등급은 좋은 편입니다.
3. 궁금한 사항
-> 대부보증을 3개월간 연체시 대부업체에서 나에게 하는 조치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 3개월 연체 후 대부보증 부분에 대해서만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고싶지 않고, 내가 쓴 돈이 아니니 최대한 적게 작은 이자로 감당하고 싶어서)
===========================================
안녕하세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90일 이상의 연체가 필요합니다
90일 동안 연체하게 되면 각종 채권 추심,
우편물, 방문 추심 등을 진행하며
각종 재산에 압류를 걸기 위해 법적소송을 진행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해두셔야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보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 외에도
협약된 기관이라면 한 기관이 90일 연체가 된다면
묶어서 진행이 가능하다면
다른 채무들도 갚으려 생각하신다면
함께 신청하여 해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신용/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연체 3개월 워크아웃하려는데요 (0) | 2017.05.19 |
---|---|
스마트폰기기변경문의 (0) | 2017.05.17 |
개인파산 신청후 지급명령에 대해 질문드려요. (0) | 2017.05.16 |
스마트폰기기변경문의 (0) | 2017.05.16 |
개인워크아웃 3회차 중고차 할부 (0) | 2017.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