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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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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급여통장



개인회생을준비하려고합니다.

급여계좌는 국민은행이며, 채권목록에는 없습니다. 

직장 주거래가 국민은행이라~급여통장으로 계속 이용이 가능할까요? 타은행을 급여계좌로 해야한다면 우체국이나 농협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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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은행에 별 다른 채무가 없다면

주거래 통장으로 쭉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지급명령이나 

압류의 압박이 적다면 이용하시고,


압류의 압박이 심하면

잠시나마 새마을금고나, 농협쪽으로 하시다가


차후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나온 이후

다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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