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법원 출석 하지 못하였다면?
개인회생을 하였는데요. 법원 2번 출석을 못했습니다.
재신청이가능할까요? 기각판정이나나요 아니면 폐지판정이날까요?
그러면.. 개인회생이 안된다 하면. 신용회복은 진행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오라는 것은 몇 번 안되는데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출석 안한다면
기각이 됩니다
기각이 되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재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차후에 또 불참하면 폐지가 됩니다
신용회복이 될지 안될지는
협약기관이 다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신용/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중 자동차팔수있나요? (0) | 2017.03.26 |
---|---|
금지명령전 급여가압류는 금지명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0) | 2017.03.26 |
개인파산진행 중 통신사 채무 면책이 안되는지? (0) | 2017.03.23 |
개인회생중에 본인 소유의 농지경매시 채권 우선순위는? (0) | 2017.03.22 |
회생중 빌라명의 이전 문의드려요 (0) | 2017.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