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원 채무가 3천만원으로 신용불량자로 된 황당한 일 어떻게해요
2002년 마산에 있는 한나라 상호 저축은행에서 선이자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빌렸음
갚으려고 했을때 파산한 후라 찾을길이 없었읍니다
그후 2016년에 신용카드정지가 되어 알아 보니까 케이알앤씨라는 회사에서 은행연합회로 채무불행이행자로 신청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받아 본 등재신청서에는 "금16.280.565원 및 그 중 3,437,369원에 대하여 2008.02.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7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이라고 적혀있고 살지 않은 곳으로 송달 했다고 적혀
있었읍니다
백만원이 엄청난 돈으로 불어 난 것도 기막힌데 법원에서 하는 말이 법무사에게 사정해서 100만원씩
3천만원 갚는것이 나은 것이다 파산 하면 아무일도 못하고 아픈 자식에 병원비도 압류 당한다
이혼 하고 아픈 자식과 암 투병 하는 부인에게 악값도 주지 못하는 내가 이런 일까지 겪게 한다니 앞이
캄캄하고 법이 황당합니다
황당한 이런 법 앞에 굴복하고 평생 갚으며 살아야 하는지 법도 모르는 나는 답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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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에서 판결이 그 것을 갚고 파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궁금합니다
일단 개인파산을 한 번 받아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그 이전에 빌린 금액에 대해서도 그 면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책결정전에 빌렸던 돈이고, 모르기에 포함이 안된 것이라면
면책결정의 소를 진행하여 면책결정을 확인하시고
그 이전에 있던 채무으로 이미 면책이 됐을 것이다 주장 하시는게 좋으실 듯 싶으며
이 것이 아니라면 채권 소멸시효를 따지시는게 좋습니다
2016년에 갑자기 신용카드 정지가 된 것이라면 2002년부터 16년까지
별 다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소멸시효가 충분히 진행이 됐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법적인 지식으로 상담을 받고
정보를 얻어 이야기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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