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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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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동산압류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연대보증을서가지고 빚이많습니다.

빚을못내서 은행에서 채무변제최고서가 날아왔는데 부재중이라서 방문실사온다고하네요.

아버지는 간간히 일용직으로 일하러다니셔서 집에안계십니다.

주소지가 이쪽으로 되있어서 계속날아오네요.

빚이 1억8천가량 됩니다.

저희집의 집이며 차며 모든명의는 어머니로되어있고 근 7년가량 아버지가 벌이가없으셨고 모든생계는 어머니 소득으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다 증빙가능하구요.

걱정이되는건 방문실사와서 동산 등에 압류가될꺼같은데..가족이라는이름으로 듣도보도못한 돈때문에 이런사태를 당해야한다는게 어이가없네요..집에 모든 동산도 어머니소득으로 구매한건데..

방문실사나온다면 100%압류당하는가요?..아버지 물건은 다치워났는데..


아버지가 파산하시가나 개인회생 등을하실경우 자식들에게는 지장이없나요??..회사다니고잇는데 저한테 불이익은없겟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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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 물건을 치우셨다고 하더라도

부부 재산을 어느정도 공동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파산이나 개인회생하는 경우

자식들에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이라고 붙은 이유는 어디까지나 그 효력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며


아버지께서 빚이 많아 전혀 해결하실 수 없다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상담을 받아

채무를 해결하여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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