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중 직장월급통장에 관하여
지금 개인회생인가 받고 매월 변제금 납부하고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납부) 그런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기존 회생신청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150만원~180만원정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도 이금액으로 신청되었고요,
하지만 새로 이직한 직장은 월급제가 아니라 수수료제라서 제가 하는만큼 돈을 버는거라서요 잘하면 25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250만원 금액이 찍히면 문제가 될것같은데 정말 궁금합니다.
꼭~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불성실한 답변은 안해주셨스면 합니다.
1 만약 제 통장으로 월급통장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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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셨는데
조건부인가결정이라고 하여 매년, 일정 시기에 소득을 신고하라는 내역이 없다면
본인 통장에 돈을 받아도 상관없으며
그 금액이 커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가결정 받으셨으니 본인 통장으로 월급받아도
별 다른 문제 없습니다 걱정말고 사용하세요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