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상 접수 후 형사소송 하겠다는 내용증명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3번 이자 내고 개인회생 접수 후 추심에 시달려 연체후 한달치 이자를 냈습니다. 다시 이자일이 도래해서 추심 받았는데 포기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 한달 조금 지났는데 금지명령은 안났고 보정명령이 나서 추가 서류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축은행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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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번 연체 이자를 내시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내셨다면
총 4회 이자를 내신 것이니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사기죄라는 것은 해당 채권자를 기망하는 행위라 하여
1~ 2회 아니면 아예 이자를 납입 안하고 개인회생하신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3회 이상 이자를 납부하셨다면 나중에 고소 당해도
나는 변제할 의사가 있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자도 4회 납부했다,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갚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기죄로 연루될 일 없으니 내용증명 무시하세요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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