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개인회생 즉시항고 보정서 제출 후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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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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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즉시항고 보정서 제출 후 변화 없음


6월에 보증인 대출이 빠져있다며 기각을 시켰습니다

바로 항고하여 보증인 채권 넣어 보정서 제출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법무사께서는 되실거라고 기다리라는 말씀뿐이신데

벌써 기다린지 3달이 다되어가서 요

항고하면 개시결정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요?

이렇게 기다리고있는데 또 기각될까 걱정입니다..

혹 기각이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하려는데 자격이 어떻게되는지요?

또한 금지명령도 나오는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된 곳만 된다고 하였는데


혹시 대부업 안전대부와 테크메이트 는 협약이되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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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즉시항고하여 보증인 채권을 수정하여 제출되었다면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각 취소가 되어 다시 진행이되고 있는데 개시결정이 오래걸리는거라면
조금 기다려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 개시결정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정 걱정되신다면 법원에 연락하시어 회생위원님과 연락을 취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개시결정 언제 나올지 물어보시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언제즈음 나올 수 있다
기간을 말해줄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대부는 협약이 안되어있는 것 같으며, 테크메이트는 협약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연체가 지속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할 것이며
신복위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게 빠릅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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