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개인회생 기각 수임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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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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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수임료 환불


3년정도된것같네요..어머님이 개인회생신청시 수임료 130을 다내고 진행햇는데..3년동안 개인회생 계속 기각되고 심지어 사건번호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신용회복 위원회로 채무는 정리됬는데
저희가 지불한 개인회생 수임료는 환불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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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진행이 계속해서 법무사 과실로 기각이 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을 안내거나, 다른 비용 납부를 안하거나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해 기각이 난 것인지 좀 더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만일 사무실 책임에 의해 개인회생이 지속적인 기각, 그리고 더 이상 진행이

안된 것이라면 수임료에 대해 돌렵다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꼐 맡기신다면 변호사 협회나, 법무사라면 법무사협회에

민원을 넣으시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핫니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신다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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