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통장압류로 인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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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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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통장압류로 인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채무가 있는데...그쪽에서 통장압류를 해서

인출이 안됩니다.

채무가있는대부업체에 전화해서 분할로 변재를 하겠다고 해도

당장 압류된통장을 해제 시켜주지 않을 듯 싶어요.

어떻게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채무는 여기 하난데 개인회생신청하면 압류도 혹시 풀리는지??

 

 

 

 

 


답변 :

개인회생신청하신다면 인가 이후에 통장압류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지 않다면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장 압류가 될 정도라면 연체가 꽤 오래 되신 것 같은데

워크아웃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던가

아니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원 미만인 금액정도를 인출하기 위해 법원에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으로 압류범위를 변경하여 받아들이게 되면

은행에서 인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신다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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