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며 2016년 7월부터 변제 중에 있습니다.
적당히 잘 납부하며 살아오다, 현재 7.98회 미납 중이며 4월 13일 폐지예정통지서 송달,
4월 18일 도달 된 상태 입니다.
7일 이내로 진술서 작성해서 회생법원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작성 전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 3개월 미만으로 미납금액을 맞춰주면 별도로 서류 보낼 필요 없이 폐지가 안되는 것인지,
2. 어머니께서 작년 하반기에 다치셔서 어머니께 생활비를 조달해 드리느라 생활이 빠듯하여 납부를 못했는데, 이 내용을 진술서 사유기재란에 그대로 기재하고 디테일한 금액을 기재해서 언제 얼마 얼마 납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방안을 기재하면 될런지,
3. 그리고 위 내용대로 진술서에 기재한다면 소명자료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4. 만약 정상참작이 안된다면 폐지되는데 까지 실무상 대략적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5. 통지서가 4월 13일 송달, 4월 18일 도달로 조회됩니다. 등기로 보내려는데 그럼 4월 18일 기준으로 7일 이내 그러니까 4월 25일 까지 도달토록 해야하는 건지,
기타 저에게 조언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며 광고성 글은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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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법원에 연락을 먼저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사정을 이야기하고, 몇 회분까지 낮추면 될지
법원 회생위원님꼐 이야기해보면 그 사정에 맞춰 이야기할텐데
3회 미만으로 낮추라고 한다면 3회 미만으로 낮춰야하며
낮추지 못한다면 폐지 통지서를 받고, 다음달 정도에 폐지가 이뤄지게 됩니다
따로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7일 이내 이런 기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폐지되기전에 회생위워님꼐 이야기하여
폐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