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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예정 통보서를 받았어요



재산압류예정통보서를 받았는데

앞전에 회생신청해서 판결받아 납부하다

못내서 취소된상태이구요

오늘 대부업체에서 우편물 온걸봤더니 재산압류한다고 하던데 . . 저 정말가진게 없거든요

원금 4백6십정도에 이자합쳐서 천이백정도 되던데

집은 시댁 아버지 명의 인데 그럼 저희집에 

빨간딱지붙는건가요? 신랑급여 압류되는건가요?

바로 막 시행되는건지?

법원에서 판결문같은거 온거는 없구여

기간이걸리나요?

그럼 저는 몰 해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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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업체에서 온거라면 아직 재산압류 진행은 아닐겁니다


지급명령 진행 이후부터 재산압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사항을 확인해보셔야하며


시댁 아버지 명의이므로 그 곳에는 압류가 들어가진 않을 것이고

남편 분의 채무라면, 남편분은 급여압류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안되고


본인 채무라면 본인 급여나 통장등이 압류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법원에 판결문 온거 없다면 막바로 진행은 안되겠지만

진행 되는 것을 봐야합니다.


돈을 갚아서 압류 안들어오게 대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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