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개인회생 중 출금(공탁금 유보금등) 대상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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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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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출금(공탁금 유보금등) 대상잔액



제가 개인회생 중인데요 이제 이번달 한번만 임금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법원 홈피에 있어서 변제 수행결과란에 보면 출금 이라고 써있고 그옆에 금액이 325000원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이건 나중에 면책하고나서 저한테 환급해 주는 건가요?

저는 항상 50만원씩 입금을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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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이 채권자에게 분배가 안된 금액이라면

환급해주진 않고 차후 채권자에게 주며


채권자에게 줄 것이 아니고, 남아서 있는거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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