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송달료 추가납부
작년 5월에 변호사 사무실통해서 회생신청하고 변호사비용 (송달료포함) 납부하고 8월에 접수들어갔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이번에 법이바껴서 36개월로 줄었다고 다시 송달료를 건당5만원씩 55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는데 추가로내는게 맞는건가요? 저번에 낸건 못돌려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저번에 납부했떤 것은
저번에 송달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됐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니
금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저번에 낸 것은 못돌려받으며
새로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