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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후 즉시항고하여 기각취소결정 압류나추심 들어오는지요?



회생신청후 금지명령 떨어진후에 보정서제출을 법무사에 냈는데

법무사의 실수로 서류지연제출로 인하여 개인회생기각결정이 난후에

즉시항고하여 기각취소결정이 났습니다.

회생기각결정이 나면 바로 금지명령도 취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기각취소결정후에는 금지명령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기각취소결정후에 태권자변경 계좌신고서제출이 있고 명의변경있구요.

바뀐 채권자에게 금지명령 송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모든채권자에대한 금지명령이 예전처럼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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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각취소 결정 이후


개인회생은 부활하며

금지명령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기각취소결정이 나와서

다른 것들도 부활하였으니


현재 모든 채권자에 대해 금지명령 효력이

다른 채권사에게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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