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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희망과빛 2017. 12. 5. 19:33

개인회생 인가


개인회생 중입니다 오늘 사건조회 해보니

12.1일 변제계획인가결정

12.1일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간가요?

조건부 인가는 아닙니다 변제금 60개워류납부 이렇게만 있고 기타사항이나 조건부는 없습니다

1.공고기간이 정확히 뭔가요? 공고기간은 얼마인가요?

2.제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3.저희 아버지가 내년 봄에 시골 땅을 준다고 하시는데 땅을 제 명의로 받아도 괜찮나요?

4.제가 앞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사업자를 내도 괜찮나요?

5.위의 3,4질문이 되면 법원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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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공고라는 것은 널리 알린다는 겁니다. 따로 채권자들에게 우편물 송달하지 않아도

다 알려진 것으로 보고 별다른 행위는 하진 않습니다


2. 본인 앞으로 통장 만들 조건이 된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인해 못만들진 않으니 걱정마시고


3. 인가결정 나셨으니 내년 봄 즈음에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4. 사업자 내도 상관없습니다


5.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가결정 나오셨으므로 변제금 납부만 잘 하시면

면책 나오고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