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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권추심
희망과빛
2017. 9. 7. 10:05
대부업체 채권추심
5월 200만원을 빌렸고 당시 공증을 400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두달 이자를 계좌이체로 80을 주었고 3달째 이자를 마련하지 못해 채권추심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400만원으로요..
당시에 돈 빌렸을 때 200만원 빌렸다는 음성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가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협의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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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차를 진행할때는 사실관계 파악은 잘 안하기에
공증으로 400만원 작성되어있다면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런 것이 확정되기 전에
이의신청하여 사실은 200만원이고
초과적으로 부담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200만원정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이어질 것이고
이의를 통해 대처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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