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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압류 해지 때문에요
희망과빛
2017. 8. 26. 11:33
개인회생 가압류 해지 때문에요
현재 개인회생 서류를 다 보내놨구 사건번호는 다음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최대한 일찍 준비를 시작했어야 되는데..상황이 어찌저찌해서 이 상황에 3개월 전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받은 상태로 급여를 절반씩 압류당한 채로 급여를 수령받았는데 금지명령이 떨어지고 압류해지가 실행된다 하면 3개월치 급여압류에 대한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보니까 회사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보낼수도 있다하구..1회분을 제하고 나머지를 찾을수 있다는 답변들도 있는거 같은데..일처리를 확실히 하지 못한 제가 원망스럽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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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압류가 들어간 상태에서
금지명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효력은 유지가 되어
인가결정이 나오고, 해지될때까지
압류된 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치가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
압류될 수 있고
차후 압류 해제하면서 법원에 명령에 따라
받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로
전부 납부하라는 경우도 있기에
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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