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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문의드립니다

희망과빛 2017. 8. 6. 00:44

개인회생 재신청문의드립니다



현재 30회넘게 납부중이었으나 미납으로 인해 폐지가 되어고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해결하지못하면 즉시항고도 어려운상황입니다. 미납금이 200만원을 넘다보니 한꺼번에 마련하기가힘들거같아 문의드립니다.


기존 접수했던 법무사사무실에서는 1차 접수후 미납폐지되고 현재 2차 재신청후 폐지된거라 수임료 160만원을 일시납으로만 결제해야 재신청을 해줄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분납으로 하여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궁금한거는 현재 3년가까이 납부했던게 많이 아깝긴한데 어떻게해서든 즉시항고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하나 혹여 금액을 마련하지 못해 2주가 넘을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그 이후에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마련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건번호를 살릴수 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


즉시항고 외에는 재신청밖에 없는건가요 ?


신용회복위원회나.. 그.. 국민행복기금? 거기서는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혹시 그쪽으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


혼자서는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봐도 답이 나오지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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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 수임료 분납이나 수임료 대출의 경우는

사무실 권한의 문제입니다


다른 분할을 도와주는 사무실이 있는지

상담을 받고 하시면 됩니다 


즉시항고 이후 금액 납부를 못하면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미납된 금액 납부 후 즉시항고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워크아웃도 가능한데

연체를 다시 하셔야하는 부분에서 

힘들 수 있으나


워크아웃이 좀 더 나을 수 있으니


좀 더 상담을 받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