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생/파산

상속 받을 집에 개인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희망과빛 2017. 6. 9. 20:20

상속 받을 집에 개인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상속 받으려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08년도에 개인거래로 근저당이 집혀있습니다. 거래간에 어떠한 서류도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떠한 일로 거래가 된지도 모르겠구요...


이런경우 수소문해서 거래하신 그 사람과 연락하여

말소요청을 해야하나요.? 


돈을 다 갚았는데 말소만 안된건지 돈을 아직 갚지 못한건지..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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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저당을 잡은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근저당 말소가 안된 것인지


채무가 남아있는 것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이 떄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여 채무가 존재하는지

따져보시고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면

근저당 말소 신청하여 말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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