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체동산 압류
배우자 유체동산 압류
결혼전 채무가 있는 남자입니다.
14년이 지났고 일도 잘 되질 않고 뇌출혈로
뇌수술 까지 받은 상태라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년간을 와이프와 아이들과 떨어져
주민등록말소 상태로 살다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건강보험 문제로 주소지를 와이프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해놓고 같이 살고는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헌대 일요일 아침에 법원 직원이라며 무슨 재판 서류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집에 찾아와 서류를 제게 전달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게 맞는지
묻고 가더랍니다.
아무래도 얼마전 부터 채권 추심회사 쪽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이들 집의 가전제품하며
살림 가구등을 압류 하겠다고 하던게 생각나서 그 일로
확인차 온게 아닌가 싶더군요.
도움도 못되고 평생 짐만 되던 못난 가장인데 저때문에
이제 어렵게 어렵게 버티며 살아가는
와이프와 아이들의 삶의 터전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에
미칠듯이 괴롭습니다.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답답해서 이곳에 질문을 남깁니다.
1.평일도 아니고 일요일날 법원에서 사람을 보내 서류를
전달 하는 경우도 있나요.
2. 제가 살고 있지 않아도 주소지가
그쪽으로 되어 있다고 아이들 집의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제가 벌어서 도움준 물건들은 단 한개도 없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1. 주말에 보낼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여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주소지가 그 쪽으로 되어있고, 부부이므로, 공동으로 보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일하기가 힘든 상황이시고,
근로능력이 없는 상태이시므로
개인파산에 대해 상담받고 진행해보시는 것도
빚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