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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 전 급여압류절차

희망과빛 2017. 3. 6. 20:23

개인워크아웃 신청 전 급여압류절차



카드사 90일이상 연체중으로 

내일 개인워크아웃신청 하려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축은행 1곳에서 연체로인해 지급명령서를 받았었습니다.

10월,11월,12월연체금을 1월결제금 포함해서 모두상환하였고

2월20일부터 2월달결제금 연체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저축은행쪽에서 전화가와서 빨리 상환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서가 아직 유효하기때문에

연체를 풀었다가 재연체를 해도

바로 급여압류 법조치를 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개인워크아웃신청 때문에 

시간을 벌고자 했으나 잘되지않았습니다.. 

저축은행쪽에서 법조치가 들어간것이면

개인워크아웃 신청후에는 어찌되는건가요?

신청은 가능한것일까요?

2월28일에 법조치를하겠다고

연락온뒤로 추심전화는 오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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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워크아웃 접수하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그 동안 진행하던 소송을

취소해주고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워크아웃만 먼저 신청하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