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생/파산
개인회생 서류중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질문드려요
희망과빛
2017. 1. 18. 19:00
개인회생 서류중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질문드려요
제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다보니 법무사분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오라고 했습니다.
전 부모님집에 같이살고 집주인이 아빠라서 아빠도장을 받으면 되는데요.
엄마가 도중에 서류를 낚아채서 보더니 니가 개인회생금이 연체됐을때 이 서류때문에 집이 넘어가면 니가 책임질거냐고ㅡㅡ;;; 민족반역자 취급을 해서 결국 아빠한텐 서류를 보여드리지도 못했네요.
저게 정말 그런 효력이 있는 서류인가요;?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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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 서류때문에 집이 날아가진 않습니다
집 명의가 부모님 집이므로
그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 효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며
단순히 무상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피해 볼 것 없으므로 서류 보여주신 후
확인 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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