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생/파산

개인회생 보정서류까지 제출 후 폐지, 수임료 반환

희망과빛 2016. 12. 28. 10:22

개인회생 보정서류까지 제출 후 폐지, 수임료 반환



현재 금지나오고 보정서류까지 제출까지했는데

빚 2천 입니다 2금융 500정도 4금융 500정도 학자금 1천 보증보험 300정도인데

신용회복을 하는게 더낳읏거같아서요

혹시 지금 개인회생 중지하면 수임료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50에 분납 6번 3회입금했구요

근데 웃긴게 채권자서류 있잔아요 채무증명서인가 그거 제가 이미때서 의뢰한건대도 150 부르더라구요 덤탱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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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중간에 본인의 생각이나 변덕에 의해

취소한다고 해서 수임료를 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며 보통 150 ~ 200내지 부르는 곳이 있으며

저렴하다고 해서 저 금액 이하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보정서류 제출하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게 있으면

비용을 더 청구해서 금액 다 비슷하게 나오므로 그 금액이 그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신용회복도 개인회생이랑 비슷하게 변제금 산정하기에

굳이 워크아웃으로 넘어가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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