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

유류분상속

희망과빛 2015. 4. 25. 09:30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전에 재혼을 하시고 새 어머니께 대부분의 토지나 건물들같은 것들을

증여 후 매도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새할머니에게 아버지 대신하여 그 동안의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대습상속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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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위 기한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간에 걸리지 않는다면,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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