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무실 실수 채귄자목록누락
개인회생 사무실 실수 채귄자목록누락
5년전에 개인회생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받았고
지난달에 법원으로부터 면책확정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집으로 채무가 남아있다는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안내장보내지 마라고 전화했더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빠져있다는 거에요
너무나 황당해서 법무사에게 전화를했더니 법무사는 제가불러준 채무사를 회생신청했기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법무사비용도 100만원 가까이 준거같은데 채권자 목록도한번 확인안하고 제가 이야기해준 채권자만 올렸다니 ㅠ 그당시 채무가 6군대인가 7군대인가 되었는데 한두곳도 아닌데 다 제 잘못으로 돌려버리니 미치겠네요
전 그당시에 일산에서 일하고 있어서 법무사에게 전부 위임했었는데 금액도 법무사가 전부 확인했고 정확한건 아니지만 그당시에 사채쓴거 있냐고해서 사채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신용정보조회도 할꺼니까 동의하냐고해서 더이상 나빠질것도 없었으니까 하라고 했던거같은데 증거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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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진행하시고 면책확정문까지 받으셨다면.
사무실 측에서는 본인들 과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개인회생 잘 진행해줬고 아무런 문제 없이 개인회생하다가
결국 면책까지 받았으니, 우리는 의무를 이행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본인 과실에 의한 채권자 누락이 아님을 소명하기도 힘든 부분이니..
사무실에 과실을 따지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부 위임을 하더라도 어느정도 확인을 하셨어야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누락된 채권사는 따로 갚으시든 하셔야할 것 같네요
채권사에 이야기해서 변제 분납이나 이자를 줄일 수 있는지 협의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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