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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압류 예정 통보서 지급명령 추심

희망과빛 2016. 9. 8. 11:19

재산 가압류 예정 통보서 지급명령 추심


어제 어머니께서 위 서류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놀라셔서 연락이 왔습니다. ..

놀라서 에프엔유에 전화하니 오랜 휴대폰 미납연체로 납부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본적지로 우편을 보냈다고 하던군요,,,,
너무 어이없어서 제 실 거주지도 아닌데 왜 보내셨냐고,, 하니 원래 법적절차 진행되면 본적조회하여 우편이 간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ㅠ어머니께는 대충 잘 넘어갔지만.. 앞으로 또 가서 아버지까지 보시게 될까 너무 걱정입니다.

추심이나 이런건 3자에게 통보하면 안된다고 알고 잇는데... 이렇게 보내는게 맞나요?..

갑작스레 받아서 직원의 말에 대꾸도 제대로 하지못했습니다. ㅠ

그리고 전화하니 법적절차전에 보낸거고 9일까지 납부안하실지 계좌 지급정지 및 급여가압류와 집에 빨간 딱지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집에요? 라고 그러니 그렇다고 하던데..

아니 제 실거주지도 아니고,, 왜 부모님집에.. ㅠ

법적인거는 전혀 몰라서 어찌 다시 통화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 일단 오늘 다시 전화하겠다고 끊었고 ㅠ

현재 신용회복 받고 있고 ,, 당장 납부할 여력도 안되서 1~2개월 정도지나야 그나마 여유가 생길것 같은데 ㅠ

그사이에 계좌 지급정지에 통장가압류 돼버리면 ㅠ
 

1. 우선 저렇게 우편으로 원래 본적지로 실거주지와 상관없이 우편물을 보내도 되는건가요?

2.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대략 몇일 만에 계좌 지급정지 및 가압류가 진행되나요?ㅠ 계좌지급정지는 날짜도 안알려주고 언제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ㅠ

3. 지급명령이란것은 사전에 통보가 오나요?ㅠ 이것도 혹시 법적절차 진행되면 본적지로 우편이 가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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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 우편을 보내보고 별 다른 조치가 없다면 채무자의 초본을 떼어
그 곳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에 '본인 외 개봉금지' 라는 문구를 박아서 본인에게만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 외에는 개봉하면 안되는데 남이 무단으로 열어본 것이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법적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먼저 지급정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휴대폰 연체로 된 것은 아무래도 가압류하기에는 소송비나 시간이 더들기에 안하고
지급정지 완료되고 압류까지 되는데 3 ~ 6달까지 추심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면
시간 끄실 수 있씁니다


지급명령은 사전에 통보가 옵니다, 해당 안내문이 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것이며
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특별송달 오기 전까지는 전부 반송하시는 것이 시간끄는데 도움이 됩니다


핸드폰 연체 요금 빨리 해결하셔서 압류나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대처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