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생/파산
개인회생 아이사랑카드 체크카드로 변경 후 결제
희망과빛
2016. 9. 7. 11:49
개인회생 아이사랑카드 체크카드로 변경 후 결제
내일 개인회생신청할 예정인데 아이사랑카드가 신용카드입니다ㆍ 이카드가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면 정지될텐데 보육료를 결제해야하는데 오늘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돈이들어갈까요?
아님 같은은행 체크카드로 변경후 결제해야하나요?
아님 다른 부채없는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든후 사용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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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용하시던 은행에 채무가 있다면 아이사랑카드가 종종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하다면 채무 없는 은행에서 아이사랑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아 정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으로 돈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사무소에 이야기해서 확인해보신 후
보다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때 불편함 없이,
걱정 없이 잘 납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