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생/파산
개인회생 기각후 통장 무통보 출금
희망과빛
2016. 8. 16. 12:01
개인회생 기각후 통장 무통보 출금
현재 개인회생이 기각되어 재신청 준비중입니다.
그 이후 간간히 추심 받았고 한 채권사에서 제 급여통장에서 잔액 7만원 정도를 출금해갔습니다. 다행이 본통장이 아니여서 새롭게 급여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제 본 통장에 돈도 빼갈수 있을까요? 재신청중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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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 은행이 급여 통장이여서 그 은행에서 지급정지, 상계처리를 한 것일 수 있으며
아니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신 것 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압류만 되며, 본 통장에서 돈을 빼갈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채무가 없는 은행에 통장을 만드시고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같은 개개 단위 규정이 있는 은행에 통장을 만드시는 것이
그나마 통장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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