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생/파산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변론기일 참석에 대해

희망과빛 2016. 7. 15. 14:27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변론기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변론기일이 왜 생기냐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사는 돈을 받으려고하고

이 것에 대해 나는 줄 것이 없다, 지급명령이 내려질 이유가 없다 라고 이의신청을 했으니 법원에서는 이제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는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변론기일은 참석을 해야하는 것인데 꼭 해야할까요?

 

 

 

 

 

 

변론기일은 굳이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려고 변론기일을 신청한 것이지

 

변론기일에 참석하려고 신청은 한 것은 아니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경우 변론기일 참석까지 나오면

대부분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혹은 개인워크아웃 확정까지 가서

더 이상 진행이 의미없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채무가 억울하다면 변론기일에 참석하셔서 그 주장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채무가 억울하지 않고 원래 있는 것이라면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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