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생/파산

개인워크아웃 신청전 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답변서

희망과빛 2016. 6. 29. 15:08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워크아웃 신청 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는 간단하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연체를 하면 진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90일 추심을 버틴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의 경우는 추심의 강도가 더 심하고

전화를 받고, 방문추심 당하면서, 법적절차를 이겨내어

 

90일 연체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는 법적소송인데요

개인워크아웃을 하기 위해 연체하다보면 지급명령 소송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워크아웃 신청 전 지급명령이 들어왔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셨다면 빚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지급명령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돈을 갚아야하는 것이 당연하고, 돈을 갚아야 지급명령을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이 확정이된다면 지급명령에 관계없이 압류나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고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개인워크아웃을 확정짓는 것인데 압류나 강제집행이 오기 전에 확정이 나야하므로 개인워크아웃 진행중이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이 신청되면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게 발송됩니다. 이걸 넙쭉 받아버리면 시간을 벌 수 있는게 대폭 줄어버리며, 법원에서 등기가 온다면 일단 반송하고 생각합니다. 반송하다보면 최소1 회, 어느정도 많이 온다면 3회정도 반송될 수 있는데 이러면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고 특별송달도 1회정도 반송, 아니면 그냥 수령하여 이의신청 및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시간이 많이 끌립니다

 

이러다보면 보통 3 ~ 6개월 정도 시간을 끌 수 있기에 지급명령이 확정되기전에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심원의 말에 너무 두려워마시고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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