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회사 이직에 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희망과빛
2016. 5. 11. 15:1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회사 이직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하는데
인가결정 이후의 포인트는, 법원에서 매년 신고라하는 보정이 없다면 더 이상 법원을 신경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재산을 증식해도 상관없고, 빚이 늘어나도 변제금만 잘 갚는다면 법원에서 별 다른 신경을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이직은 법원에서 신경쓸까요?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위에서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 납부를 잘 하면 법원에서는 별 다른 신경을 안쓴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예외적으로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매 년 신고해야한다는 것을 뺀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별 다른 보정명령 없이 인가결정이 났다면? 회사 이직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봉이 많이 오르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법원에서 최악의 보정인 매년 소득신고를 하라는 보정을 통해 소득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다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회사 이직을 통해 소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변제금 입금만 잘 하신다면 법원에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납입할 것만 잘 납입하신다면, 개인적인 자유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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