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생/파산

개인회생 이의신청 - 경정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희망과빛 2016. 5. 2. 12:03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정신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경정신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은만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변제예정액표 경정신청 제출은 간단하게 보면 본인들의 채권금액을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의신청서에 나올수도 있으며 경정신청, 확정채권 변경 요청서, 금액정정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금액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자면..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고 난 다음에 이자가 붙거나, 법비용이 발생하여 그 금액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접수부터 인가결정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법적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으며, 이자가 상당히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돈을 더 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금 같은 채권이 가산되는 경우입니다. 조세 말고도 준조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4대보험임 건강, 연금, 장기, 고용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것들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 진행되어도 3년이내에 다 갚을 수 있는 계획안을 써야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있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은 후 나 당시에 사용한 돈이 있어서 돈이 추가가 되어야한다면 금액 수정을 요하는 경정신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돈도 받아야하니까 신청하겠지요?

 

 

마지막은 자동이체나, 돈을 어느정도라도 갚아서 금액이 다르다면 이 역시 채권자는 신고합니다 성실신고가 원칙이기 떄문에 하는 것이죠

 

 

그 외의 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정신청이 나타난다면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여 금액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은 없지만, 만일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사무실에 빠른 처리르 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