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별제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희망과빛 2016. 4. 27. 15:4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중 별제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별제권이라는 것은

파산() 재단()에 딸린 특정()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그밖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와 관계()할 것 없이, 먼저 재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제권은 담보권설정이 되어있는 채권에 대해서 나타나는 권리입니다. 해당 담보권 설정을 해놓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나 개인회생에 관계 없이 해당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별제권인데요

 

아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봐보겠습니다.

자동차담보로 하여 1000만원을 빌린 채무자 A가 있다고 합시다. 자동차를 보고 담보를 내준 채권사를 B라고 하구요 이 A가 채무가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이 자동차 담보를 한 1000만원도 개인회생에 포함을 하게 되면 B는 자동차담보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변제율이 낮아져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밖에 못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재산을 팔아서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재산을 보고 담보를 잡아 빌려준 돈인데 그 만큼의 돈을 회수 할 수 없다면 채권자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별제권이며

 

별제권은 미확정채권으로 개인회생에 포함이 됩니다. 만일 담보된 물건을 판매하고 일정부분을 갚았으나 남은 돈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으로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면책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채무가 별제권인지, 아니면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