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생/파산
신용회복 실효 후 카드사 지급명령
희망과빛
2016. 2. 15. 11:12
신용회복 실효 후 카드사 지급명령
저희 시모친건인데요
10월 신용회복 실효되어 재신청 가능한 달은
4월이라고 하는데요..
금요일 신용회복 내 채권사였던 신한카드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검색해서 이의신청서를 등기로 보냈는데
이후엔 어떻게 해야할지 깜깜하네요
파산도 생각해봤는데 건 금지 없이 가는거라
망설이고 있던 차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이대로 4월 신복 재신청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
파산에도 파산선고를 받으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진행이 가능한지는 확실히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지금 지급명령서를 받고, 이의신청하셨다면 4월까지는 버티실 수 있으실겁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나오고 사건 진행되면서 버티신다면 아슬아슬하게 협약될때까지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더 다양하고 많은 개인회생 정보, 상담을 원하신다면 오른쪽 카페 배너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개인회생 정보, 상담을 얻을 수 있는 카페로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