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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가 있으면 2년동안 독촉이 없을수있나요?
희망과빛
2018. 1. 24. 23:32
사채가 있으면 2년동안 독촉이 없을수있나요?
남편이 2년반동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있어요..
집은 제 명의였고. 2년전 집은 매매하고
친정으로 들어와서 지내요
남편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캐피탈이나 대출을 받을수없는 상황이었고요..
따로 신용카드가없었고
사업했을때 부가세미납이있는건 독촉장이와서 알고있어요
남편 핸드폰은 맨날 꺼놓고있다가 얼마전 해지했어요
그외 2년반동안 집으로 빚 독촉장이나
채권자가 찾아오거나 하는일이없으면
채무가 없는거겠죠?
설마 사채를 썼다해도 2년동안 빚독촉을 안했을리가없겠죠? 사채업체에서 주소변경되는거.본인 가족 전화번호까지 다 추적이되나요?
설마 제가 모르는 빚이있을까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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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채가 오히려 추심이 더 심합니다
혹은, 계속 놔 뒀다가
지연이자를 노릴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남편분의 채무이므로
작성자님에게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있다면
채권 추심이 한 번쯤은 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