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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희망과빛 2018. 1. 4. 16:43

개인회생 금지명령



12월 28일 회생신청해서 1월 2일 금지명령 떨어졌고

아직 채권회사에는 송달이 다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곳은 괜찮은데

한군데 채권이 누락이되서 (법무사사무실에서 신청할때 같이 했는데 부채증명서?가 누락이 됫었다하네요)

1월3일에 누락된 한곳도 보정신청을해서 들어갔는데

회생진행상황에 보면 그 한군데 채권만 아직 등록?이 안된상태입니다.


아마 곧 한군데도 신청이들어가고

금지명령 송달이 될것같은데

처음 회생신청할때부터 추심이 제일 심했던 곳이 이곳이었어서ㅜ

말도 어찌나 싸가지없게 하는지...


여튼 아직 채권목록에 뜨지 않는 상황이니

추심전화가 왓을때

금지명령 떨어지기 전 처럼 꼬박꼬박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금지명령 떨어질꺼니 기다려보라고

쎄게 나가도 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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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있지 않으므로

아직 해당 채권사는 금지명령 효력이 있지 않아서

채권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곧 추가가 되고 금지명령이 송달이 될 것이므로

개인회생 했고 금지명령 나왔다 이야기하면서

거기도 곧 추가될거라고 하면서 버티셔도 됩니다 


추심은 다 받을 필요는 없고

한 번정도만 받아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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