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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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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권추심



5월 200만원을 빌렸고 당시 공증을 400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두달 이자를 계좌이체로 80을 주었고 3달째 이자를 마련하지 못해 채권추심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400만원으로요..

당시에 돈 빌렸을 때 200만원 빌렸다는 음성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가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협의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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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차를 진행할때는 사실관계 파악은 잘 안하기에

공증으로 400만원 작성되어있다면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런 것이 확정되기 전에

이의신청하여 사실은 200만원이고

초과적으로 부담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200만원정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이어질 것이고

이의를 통해 대처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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