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개인회생 부결되면 채무금액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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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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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결되면 채무금액 어떻게하나요?



너무 급하고 초조 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인가전 이구요 5개월째 변제금 68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해외에서 주로 근무하는데 부모님이 

상의없이 제 명의로 아파트 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기존 채무액이 5100 이어서 회생을 신청했었구요 지금 구매한 아파트는 8800 입니다 근데 아파트 구매금액도 모자라서 제 명의로 담보대출2400 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개인회생 인가 전인데 부결 날 확률이 높나요?

부모님도 회생 중인거 모르고 계십니다

부결 난다고 하면 5개월간 변제 한 돈은 받을수 있나요?

또한 부결나면 채무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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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이라면


개시결정이나 채권자 집회를 다녀오신 상태라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눈치를 못챌 것이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진행중이라면 여러 보정에 의해 들킬 가능성이 높으나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 문제 없이 인가결정 나실 수 있을 것 같으며


만약 부결난다면, 인가결정 전 부결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5개월간 변제한 돈 받으실 수 있으며


부결난다면 채무금액 다 따로 갚으셔야합니다

워크아웃으로 생각하시거나요


본인 생각으로는 변제금 납부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차후 문제가 된다면 진술서로 부모님들이 산 것이라는 것을

소명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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