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개인회생 채권 양도 우편물은 언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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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 양도 우편물은 언제 오나요?



Web발신]

[HK저축은행 채권매각 관련 사전통지 안내문]

평소 저희 HK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당행은 대출금 채권매각을 진행 중 입니다. 이에 당행은 귀하의 대출금 채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권 양도에 따라 양도대상 채권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며, 귀하가

당행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가 이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1688-8899 (상담원연결‘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약 1달전쯤에 왔는데

집으로 우편물은 날라오지 않았습니다..


채권 양도되면 집으로 우편물이 오지 않고 문자로만 통보되는지

아니면 법원이나 변호사사무실로 우편물이 가는건지 궁금하고요


만일 집으로 우편물이 간다면 언제쯤 오는건지

우편물을 오지않게 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와이프 모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와이프한테는 이야기 해야겠지만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이 우편물을 장모님이 받으면 큰일나거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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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양도 우편물이 된다면 채무자 주소지로 가게 됩니다.


우편물 오지않게할 방법은 없습니다.

통지를 꼭 해야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꼭 보냅니다 


알아서 우편물 들어오는 것을 처리해야하며


채권양도는 안할수도 있고, 될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채권자 마음이므로

언제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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